“가맹점주가 본사에서 규정한 위생기준을 따르지 않아서, 다른 가맹점보다 시설이 빨리 노후화됐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본사가 비용을 분담해야 하나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점포환경개선 비용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가맹본부의 권유 또는 요구가 없음에도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의 권유 또는 요구가 없음에도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
02-2038-2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