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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의 실수로 점포에 불이 나서 리모델링 했습니다. 본사가 비용 분담하나요?
아니요, 분담하지 않습니다.
가맹사업법
제12조의2
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
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었나요?
예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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