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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업체가 미지급한 대금을 가맹본부에서 지급해야 하나요?

“본사와 제3자물류 계약을 체결한 공급업체가 식자재 대금을 미지급했다며, 납품업체에서 대금청구를 해왔습니다. 본사와 납품업체가 직접 계약한 것도 아닌데, 대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아니요, 가맹본부는 미지급 대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가맹본부가 각 재료 공급업체의 지정에 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가맹본부와 각 재료 공급업체를 그 공급거래의 당사자라고 단정할 만한 전형적 징표라고 보기 어려우며, 또한, 위 계약의 내용 및 취지, 가맹본부와 공급업체, 납품업체 사이에 실제 이루어진 거래형태 등을 종합하면, 납품업체 역시 납품계약의 상대방을 공급업체로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가맹본부가 납품업체에 미지급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6다238212 판결 참조).

따라서 가맹본부는 납품업체의 대금청구가 있을 시,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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