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와 제3자물류 계약을 체결한 공급업체가 식자재 대금을 미지급했다며, 납품업체에서 대금청구를 해왔습니다. 본사와 납품업체가 직접 계약한 것도 아닌데, 대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아니요, 가맹본부는 미지급 대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가맹본부가 각 재료 공급업체의 지정에 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가맹본부와 각 재료 공급업체를 그 공급거래의 당사자라고 단정할 만한 전형적 징표라고 보기 어려우며, 또한, 위 계약의 내용 및 취지, 가맹본부와 공급업체, 납품업체 사이에 실제 이루어진 거래형태 등을 종합하면, 납품업체 역시 납품계약의 상대방을 공급업체로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가맹본부가 납품업체에 미지급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6다238212 판결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