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가능합니다.
가맹사업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란 가맹사업법에 따라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에는 불공정거래행위라 볼 수 없습니다.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가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데에 필수적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또한, 법원은 가맹사업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인지 여부는 가맹사업의 목적과 가맹점계약의 내용, 가맹금의 지급방식, 가맹사업의 대상인 상품과 공급상대방이 제한된 상품과의 관계, 상품의 이미지와 품질을 관리하기 위한 기술관리·표준관리·유통관리·위생관리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가맹점사업자에게 품질기준만을 제시하고 임의로 구입하도록 하여서는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와 상품의 동일한 품질을 유지하는 데 지장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2두332 판결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