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빚을 저희가족이 갚아주었습니다. 재산분할을 할 때 이것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가족이라는 표현이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예를 들어 친정아버지라고 가정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친정아버지가 남편의 빚을 갚아줄때, 현금증여의 의사로 채무를 변제해 준 것인지,
추후 돌려받을 의사로 대여한 대여금이었는지 중요합니다.
증여의 의사로 채무를 대신 변제해 준 것이라면?
다시 돌려받는다거나, 재산분할 시 고려해야 하는 분할대상재산에 포함시키기 어려워 보입니다.
반면 대여금 조로 빌려주었고, 남편의 채무가 일상가사로 인한 채무였다면?
이에 대한 채무역시 재산분할비율에 따라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결국 남편몫의 채무부분은 친정아버지가 남편에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또 한편 친정아버지는 대여의 의사로 남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해 주었으며,
남편의 채무가 부부의 공동생활과 전혀 무관한 개인채무(예를들어 사업운영자금 등)였다면?
친정아버지는 부부의 재산분할여부와 무관하게 남편에게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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