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아이를 폭행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남편이 자녀를 폭행하는 경우 이를 방치할 경우
다른 가족 구성원에게 폭력 행위가 이어질 수 있으며,
폭행행위를 조기에 제재 하지 못할 경우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남편이 자녀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경우 당장 남편을 제지하여
폭력행위를 중단할 수 있도록 강력히 경고하며, 경고에도불구하고
폭력행위가 멈추지 않을 경우 수사기관에 남편을 신고해야 합니다.
남편을 신고하여 형사적으로 처벌을 받게 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경우
경찰서에 가정폭력 범죄로 남편을 신고하여 적절한 임시조치를 받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정폭력처벌법에 의하면 가정폭력 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폭력행위를 제지하고,
가정폭력행위자와 피해자를 분리 및 범죄수사하며 가정폭력행위가
재발하는 경우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시조치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의 위탁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또한 법원의 임시조치를 받기 어려운 긴급 상황에는 사법경찰관이 직권 또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전문 변호사와 함께 진행해 보세요.
배우자의 폭력행위 시 조치에 대해 궁금하신가요?
이 모든 과정을 ‘법무법인 예율’에서는 ONE-STOP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상담 문의 주세요. 이혼 분야 전문직원이 친절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전화 상담: 02-2038-2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