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외국인 입니다. 조정 이혼 가능 한가요?
남편이 외국인이더라도 대한민국 민법 상 이혼을 하는 경우 조정 이혼이 가능합니다.
조정이혼은 두분이 이혼한다는 의사는 일치해야 하므로 민법 제840조의 재판상 이혼 사유가 필요 없습니다.
남편이 변호사를 선임하면 한국에 오지 않고도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의뢰를 해주시면 남편의 의사를 확인 후 남편대리인으로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통상 4개월입니다.
전문 변호사와 함께 진행해 보세요.
조정이혼에 대해 궁금하신가요?
이 모든 과정을 법무법인 예율에서는 ONE-STOP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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