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 이혼의 경우에도 이혼 사유가 필요 한가요?
조정이혼은 협의이혼이 되지 않아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게 되었지만,
조정위원이 개입하여 양 당사자 간에 원만한 합의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재판상 이혼이 진행되기 전 단계에서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재판상 이혼과 마찬가지로 민법 제850조 제1호 내지 제6호의 이혼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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