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대우란 무엇인가요?
민법 제840조 제4호 소정의 재판상의 이혼사유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시부모, 장인, 장모 등)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폭행, 학대 또는 모욕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악의적 유기와 마찬가지로 제소기간의 정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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