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유기란 무엇인가요?
1. 요약
유기란, 정당한 이유없이 동거나 부양 또는 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뜻함.
합의 하지 않고 위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만 이혼사유가 됨.
원칙적으로 유기가 있었을 경우, 10년안에 이혼청구를 해야 함.
2. 설명
민법 제840조 제2호 소정의 재판상의 이혼사유인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의 의무인 동거·부양·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즉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부부공동생활을 폐지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합의에 따른 별거나 단순한 별거, 유책배우자에 대한 동거거부는 악의의 유기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악의의 유기로 인한 이혼 청구권은 제척기간에 관한 규정은 없으나 이혼청구건도 형성권으로 10년의 제척기간에 걸린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악의의 유기가 계속되고 있는 한 제척기간 경과로 인한 이혼청구권 소멸의 여지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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