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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 다 양육을 원하지 않습니다. 양육권 거부 가능한가요?

두 사람 다 양육을 원하지 않습니다. 양육권 거부 가능한가요?

양측이 모두 양육을 거부하더라도 법원은 일방을 양육자로 지정합니다.
이혼시 양육에 관하여 양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원에 청구하여 그 판단을 받아야겠지요.
법원은 양육자를 지정할 때, 미성년 자녀의 성장과 복지를 위하여 어느 쪽이
더 적합한 양육환경을 갖추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가사조사를 통하여 자녀와의 친밀도, 현재 누가 양육하고 있는지,
부모의 양육의지, 자녀의 의지, 부모의 경제력, 보조양육자의 존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육환경을 살펴보아 어느 쪽이 미성년 자녀에게 더 나은 환경인지 결정합니다.
실제 사안에서 2명의 자녀가 있는 부부가 모두 양육을 거부한 사안에서 법원은
아이들을 각각 한 명씩 양육하라고 판단한 예가 있으며, 양육권자로 지정이 되었는데
제대로 양육하지 않은 부모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처벌한 사례도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하더라도 미성년 자녀는 이혼 전과 비슷한 수준의 양육환경에서 자라게
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기본적인 원칙이며 자녀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따라서 부부가 양육에 관하여 자녀의 입장에서 잘 의논하여 결정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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