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 업소에서 성관계를 했다고 합니다. 상간녀 소송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마사지 업소의 여성을 상대로 상간녀 소송을 하려면,
그 여성이 배우자가 유부남임을 알면서 성관계를 하는 사실 관계가 필요합니다.
물론 배우자인 유부남이 대한 위자료 청구는 위 사실 관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흥업소 종사자는 본명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소송 시 상대방을 특정하기가 어려우므로 인적 사항을 최대한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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