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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 서비스 신청 방법은 무엇인가요?

면접교섭 서비스 신청 방법은 무엇인가요?

신청은 각 지역 가정법원 등 면접교섭센터나 종합민원실(서울의 경우 서울가정법원 종합민원실)에
우편이나 직접 방문접수 가능하며 신청서를 작성하여 첨부서류로,

  1.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1통

  2. 자녀의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1통

    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면접교섭센터는 크게 두 가지의 서비스를 하는데 면접지원 서비스는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비양육자)가
면접교섭위원의 지도하에 센터 내에서 자녀와 안전하고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이고
인도지원서비스는 면접교섭 시 자녀를 인도할 때 적절한 장소가 없거나 중립적인 장소가 필요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실제 면접교섭은 부모가 정한 장소에서 하는 것이고, 센터에서는 자녀의 인도만을 돕습니다.
면접교섭센터에서 양육자가 비양육자에게 자녀를 인도하고,
면접교섭이 끝난 후 비양육자가 양육자에게 자녀를 안전하게 인도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입니다.


면접교섭센터 이용방법

1) 이용 대상

이혼 확정 후 양육자와 비양육자 간에 면접교섭센터 이용에 대한 사전합의 및 동의 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만 13세 미만의 자녀를 대상으로 합니다.
부모에게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형사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나
알코올 및 약물남용, 정신질환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 이용이 제한됩니다.


2) 이용 가능 횟수 및 시간, 비용

센터 제공 서비스는 한 달에 2회, 6개월 동안 이용 가능하며 재신청을 통해 기간 연장 (6개월 내)에 가능합니다.
(단, 무단으로 2회 이상 참석하지 않거나 정해진 규칙을 어길 시에는 서비스가 중 단될 수 있습니다.)
절차준비 및 면접교섭 시간을 모두 포함하여 2시간 정도 걸립니다.
(단, 정해진 시간보 다 30분 이상 늦으면 그날의 서비스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모든 서비스는 무료입니다.(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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