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예율 로고 이미지 이혼의 모든것 법무법인예율 타이틀 이미지
질문하기

면접교섭권 포기 가능한가요?

면접교섭권 포기 가능한가요?

  1. 협의이혼 또는 이혼소송 전에 작성된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 포기 각서나 약정서 등은 효력이 없습니다.

  2. 다만, 협의이혼절차나 이혼 소송절차에서 부부간 합의에 따라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방법으로는 가능합니다.

  3. 그러나 친권, 양육자, 면접교섭권은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이루어져야하므로
    이혼 이후라도 당사자의 청구 또는 가정법원의 직권에 의해 면접교섭이 변경되거나 제한·배제될 수 있습니다.






전문 변호사와 함께 진행해 보세요.

면접교섭권에 대해 궁금하신가요?
이 모든 과정을 ‘법무법인 예율’에서는 ONE-STOP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상담 문의 주세요. 이혼 분야 전문직원이 친절하게 대응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었나요?

02-2038-2438

법무법인예율 로고 이미지
법무법인(유)예율 | 264-81-06005 | 대표 김웅 김상겸
서초본사 : 서초대로 326, 홀리스타 8층 (교대역 1번 )
동작지사 : 동작대로1길 10-14, 3층 (사당역 9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