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때마다 아이에게 제 욕을 합니다. 면접교섭권 박탈 가능한가요?
면접교섭을 하는 아이에게 면접교섭권을 박탈하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면접교섭권은 비양육권자가 자녀를 만날 권리일 뿐만 아니라,
자녀가 비양육권자인 아빠나 엄마를 만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자녀와 동거하고 있는 양육부모가 양육분쟁이나 자신의 개인적인 정서에 치중하여
자녀와 비양육권자인 부모와의 면접교섭을 거절하거나 비양육권자인 부모의 면접교섭권을 박탈시키게 된다면
이는 결국 자녀의 발달과 적응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녀로 하여금 한쪽 부모가 자신을 버렸다는 느낌을 갖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면접교섭때마다 아이에게 양육부모에 대한 험담을 하는 행동을 반복하여,
그러한 사정이 결과적으로 자녀에게 해로운 영향을 끼치는 것이 명백하다면
면접교섭변경심판청구를 통해 해당 사실을 주장, 입증하여 자녀의 복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면접교섭권을 재설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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