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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 또는 상간녀가 재산이 없는 학생입니다. 위자료 청구 해야 될까요?


상간남 또는 상간녀가 재산이 없는 학생입니다. 위자료 청구 해야 될까요?

소송 진행여부를 고민하는 이유가 단지 상대방의 자력 때문인가요?
그렇다면 소송을 진행하세요.
사실 소송을 진행할지 여부는 본인이 판단하셔야 합니다.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하는 소송의 목적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1. 내가 느낀 살을 에는 듯한 고통을 '판결'을 통해서라도 확인받고 싶을 수도 있고,

  2. 다른 것은 그리 중요치 않고 위자료로 금전적 보상을 받고 싶을 수도 있으며,

  3. 피고로 하여금 '재판'이라는 힘든 과정을 겪게 함으로써 마음의 작은 위로를 받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위 1) 또는 3)의 경우라면, 상대방이 재산이 없는 학생이라는 것은
소송을 진행할지 말지 결정에 방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2)의 목적으로 소송을 진행하시는 분은 소송의 목적달성이 어려우니 무조건 진행할 필요가 없는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판결에 대한 시효는 10년 입니다. 따라서 소송을 진행하여 판결문을 받게 되신다면
향후 10년 언제든지 피고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금전적 여유가 없어 집행이 곤란한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향후 그 학생이 직장인이 되고 금전적 여유가 생긴다면
그의 재산에 즉시 집행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주의해야 하는 것은 상대방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그 사실을 알게된 날'로부터 3년 내에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생각해 보겠습니다.
부정행위가 일어났고, 그 사실을 알게되어 이혼을 한 지
8년 뒤에 상간남 또는 상간녀가 자력이 아주 좋아졌습니다.
8년 전 이미 판결문을 받아두셨다면 그때라도 상간남 또는 상간녀의 재산에
집행할 수 있지만 판결문을 받아두지 않은 사람은 금전적 보전을 받을 가능성이 없어집니다.
이미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시효가 완성되었기 때문이죠.
즉 소송진행여부를 결정할 때 상대방의 당장의 자력여부는 그리 중요하지 않아 보입니다.
오히려, 무엇을 위하여 소송을 진행하려고 했는지..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는 소송을 원하는 지, 아니면 모든것을 다 덮고 지나가는 것을 원하는지... 잘 생각하셔서
"본인을 위한 선택" 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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