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양육비를 주지 않습니다. 면접교섭권 박탈할 수 있나요?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고 하여 바로 면접교섭권을 박탈할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주지않은 기간, 지급하지 않은 금액, 면접교섭에 임하는 비양육자의 태도,
평소 자녀와의 연락여부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가정법원에 비양육자의 면접교섭 배제 청구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면접교섭은 어디까지나 자녀의 복리를 위한 것이므로 면접교섭의 배제는
매우 예외적으로 이루어지며 단순히 양육비 미지급의 사유만으로 면접교섭권이 박탈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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