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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자가 아이(자녀)에게 폭행 또는 폭언(학대)을 합니다. 양육권 가져올 수 있나요?

양육권자가 아이(자녀)에게 폭행 또는 폭언(학대)을 합니다. 양육권 가져올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가정법원에 양육자 변경신청을 하여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양육자 변경신청에 대한 심판확정이
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만약 당장 자녀를 보호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경우라면
가정법원에 임시양육자지정 사전처분 및 유아인도
사전처분을 하여 자녀를 인도해주도록 촉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링크) 양육권자 변경신청 심판청구란?
관련링크) 임시양육자지정 사전처분이 무엇인가요?
관련링크) 유아인도 사전처분이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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