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예율 로고 이미지 이혼의 모든것 법무법인예율 타이틀 이미지
질문하기

유아인도 사전처분이 무엇인가요?

유아인도 사전처분이 무엇인가요?

양육자는 자녀의 양육을 위해 자녀를 자기의 보호 하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양육자가 아닌 상대방이 자녀를 데려가서 보내주지 않는다고 해서
임의대로 자녀를 데려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개인이 스스로의 힘으로 권리를 실현하는 방법인 '자력구제'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양육자가 자녀를 되찾아 오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유아인도심판을 청구하면 됩니다.
그런데 유아인도심판이 확정될 때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혼소송을 진행 하시는 경우 이혼소송과 동시에 사전처분 신청을 하는데,
만약 자녀를 신속히 인도받아야 할 이유가 있는 경우라면 유아인도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녀를 데려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사전처분의 한 종류입니다.






전문 변호사와 함께 진행해 보세요.

유아인도 사전처분에 대해 궁금하신가요?
이 모든 과정을 ‘법무법인 예율’에서는 ONE-STOP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상담 문의 주세요. 이혼 분야 전문직원이 친절하게 대응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었나요?

02-2038-2438

법무법인예율 로고 이미지
법무법인(유)예율 | 264-81-06005 | 대표 김웅 김상겸
서초본사 : 서초대로 326, 홀리스타 8층 (교대역 1번 )
동작지사 : 동작대로1길 10-14, 3층 (사당역 9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