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도 사전처분 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유아인도 사전처분은 가사사건의 소의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사전처분신청을 하고 유아인도심판청구를 하였다고 하여 무조건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고,
아이의 복리와 아이의 연령 및 부모의 재산상황 및 기타사정들을 참작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 결정을 합니다.
만약 법원이 이를 받아 주지 않을 경우에는 직권으로 아이를 양육하고 있지 않은 부모에게
면접교섭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이혼 소송 또는 이혼 조정 과정에서 판사의 직권이나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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