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이란?
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한 채무자의 소유권이전, 저당권·전세권·임차권의 설정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말합니다.
즉, 이혼 소송을 하면서 배우자가 부동산을 파는 등 하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2. 부동산처분 금지가처분은 언제 할 수 있을까요?
이혼 상대방의 재산 처분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은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비용은?
소송과 별도로 신청하기 때문에 비용이 지출됩니다.
즉, 이혼 소송과는 별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가처분 신청을 하려면 가처분신청서와 소명자료를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즉, 이혼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이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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