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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이혼을 요구하면서 본인 명의 집을 팔려고 합니다. 이것을 막을 방법 있나요?

상대방이 이혼을 요구하면서 본인 명의 집을 팔려고 합니다. 이것을 막을 방법 있나요?

네, 있습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이혼 의사를 가진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 신청을 하려면 가처분신청서와 소명자료를 부동산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본안(즉, 이혼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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