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이혼을 요구하면서 본인 명의 집을 팔려고 합니다. 이것을 막을 방법 있나요?
네, 있습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이혼 의사를 가진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 신청을 하려면 가처분신청서와 소명자료를 부동산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본안(즉, 이혼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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