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를 제대로 주지 못한 경우의 면접교섭권 인정받을 수 있나요?
네 면접교섭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자녀를 볼 수 있습니다.
1. 양육권, 양육비와 면접교섭권
양육권자가 지정되면 자녀가 올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키워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비양육권자 는 상대방에게 일정한
양육비 지급 의무 가 발생됨과 동시에 정기적으로 자녀를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이 주어지게 됩니다.
2. 양육비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만일 양육비 단 한번도 못 받았다면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법원의 명령을 무시한다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구치소에 감치 되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양육비를 주지 않은 경우, 아이를 볼 수 없나요?
양육비를 주지 못한 경우의 면접교섭권 문제입니다.
물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자녀를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제한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면접교섭권을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자녀를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와 유대관계를 살펴봅니다.
양육비를 제대로 주지 못했더라도 자녀와 유대관계가 있고
자녀를 만나게 해 주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도움이 된다면
자녀를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4) 면접교섭권 소송 사례
의뢰인은 2019년 3월 아내와 이혼 당시 매월 15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혼 하였습니다.
그러나 20년 3월부터 코로나 여파로 직장에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되어 수입이 감소하였고 20년 3월부터
1년 동안 양육비를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아내로부터
소송 진행 할 것 이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후 양육비 소송과 함께 면접교섭권을 배제하고자 한다는
소장이 날아왔습니다. 의뢰인은 급히 저희 이혼 전문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 주셨습니다,
의뢰인은 면접교섭권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본 사건의 대리인인 예율 이혼 전문 센터 변호인 단은,
어쩔 수 없는 수입 감소로 인해 면접교섭권까지 배제하는 것은
의뢰인에게 매우 가혹하며 자녀의 복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음을
면밀하고 전략적이게 서면에 담았습니다.
이후 면접교섭의 횟수와 방식을 현실 상황에 맞게
구체적으로 정하여 원활하게 합의해 나가겠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치열한 소송 끝에 재판부는 예율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의뢰인의 면접교섭권이 인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