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를 받기 위한 증거는 무엇이 있을까요?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때,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지급받을 금전,
그밖에 채무자(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추심지원을 신청하면 됩니다.
그리고 양육비 이행확보에 필요한 법률지원을 신청 하시면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재산명시 또는 재산조회신청, 양육비지급명령신청,
양육비 담보제공명령신청,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압류명령신청, 추심 또는 전부명령 신청,
감치명령 신청, 상대방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 다양한 방법으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문 변호사와 함께 진행해 보세요.
양육비를 받고자 하시나요?
이 모든 과정을 법무법인 예율에서는 ONE-STOP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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