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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이혼소송을 당하였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억울하게 이혼소송을 당하였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우선 이혼을 원하지 않으시다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지 30일 내에
이혼을 원하지 않는 다는 내용이 담긴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이 임의로 이혼을 결정하는 판결을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후 상대방이 주장하는 이혼사유가 다음과 같은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 보시고 상대방과 혼인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지를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이혼 소송 중 일방 당사자가 혼인회복을 원하는 경우 가정법원에서는 부부상담절차를
마련하여 전문가의 도움하에 부부가 혼인회복을 위하여 서로 면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 당사자의 이혼의사가 확고한 경우 재판상 이혼 소송을 위한 준비를
하셔야 하며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등 세부 항목에 관하여 자료를 준비하시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이혼 소송은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며 긴 시간이 걸리는 싸움이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준비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방법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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