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별거 기간 동안, 두집 살림을 차렸습니다.
남편과 그 여자에게 상간녀 소송 가능한가요?
상간녀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제3자가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때문입니다.
위와 같이 상간녀가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 파탄을 초래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할 경우에 상간녀에게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랜 기간 별거하여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상간녀가 남편과 성행위를 하더라도
이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상간녀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다만 오랜 기간 별거하여 부부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되었는지 여부는
개별 사안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 자세한 상담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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