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끼리 결혼한 경우(국제 결혼), 한국 법원에서 이혼 소송 가능할까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두 당사자 중 한사람이 한국인이라면 당연히 한국 법원에서 이혼소송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외국인끼리의 이혼소송의 경우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한국의 국제사법에는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 재판 관할권을 가진다.” 라고 합니다.
즉 실질적 관련성을 잘 연구해 보아야 합니다.
법원에 의하면 이혼소송을 한국 법원에서 하려면
원칙적으로 상대방이 한국 주소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상대방이 한국주소를 갖고 한국에도 재산이 있다면
실질적인 관련성을 인정받아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협의이혼이 가능할까요?
외국에서만 혼인신고를 하고 한국에서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은
한국에서 협의이혼을 할 수 없습니다. 결국 본국절차에 따라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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