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상대방이 협조를 잘해준다면 재외공관을 통해 협의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재외공관을 통한 협의이혼시 필요한 서류는 개별 국가마다 다를 수 있으니 공관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만약 협조를 받는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소송이혼을 통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해외거주 배우자와의 소송이혼절차
국내법원에 이혼소장 제출
국내거주 지인, 부모, 형제자매에게 송달 후 한국변호사를 선임하도록 유도
만약 불가능하다면, 해외 특별송달 후(6개월 소요) 한국변호사를 선임하도록 유도
만약 해외 거주주소를 모르는 경우, 외교부에 사실조회 후 해외 특별송달
위 절차 모두 시도한 이후 비로소 공시송달 신청
해외 거주 배우자와 이혼 소송을 하는 경우 위와 같이 송달과 관련된 문제가 가장 복잡합니다. 여러 경우를 잘 대처한다면 시간이 오래 걸릴지라도 이혼판결을 이끌어내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