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를 주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한다면 협박인가요?
단순하게 몇 차례 연락을 해서 위자료를 주지 않으면
고소하겠다는 말을 한다고 해서 협박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위자료를 받지 못해서 화가 난다고 계속해서 수십 수백 통의 전화를 하고
협박성 표현이 담긴 문자를 남기고 한다면 이는 협박죄로 오히려
고소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위자료 청구 등의 사안이 참작되어 불기소나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게 되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혹시 벌금형이라도
받게 되면 더욱 억울해지니 위자료를 주지 않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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