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이나 조정 이혼을 할 경우에도 면접교섭권이 인정되나요?
네, 인정됩니다.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는 상호 면접교섭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그리고 이혼을 하려는 당사자는 그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하여야 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 직권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로 이혼을 하든 면전교섭권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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