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합의서 공증 해야 되나요?
이혼을 진행하면서 작성된 협의서는 협의이혼을 전제로 법적효력이 인정됩니다.
즉 재판상 이혼으로 가게 된다면 공증까지 받은 경우라 할지라도 법적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공증까지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이혼합의서는 공증을 받는다 해도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나중에 상대방이 합의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또 다른 소송을 통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증 받은 합의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으로 추정되어 판결에 유리한 영향을 끼친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공증을 받았느냐가 아니라 합의서가 법적인 관점에서 의도한 대로 작성되었는지 입니다.
이혼합의서에 어떠한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지 어떤 법률효과가 발생하는지 등을
변호사와 먼저 상의를 하셔서 작성 하신 후 공증을 받으실 필요가 있으십니다.
전문 변호사와 함께 진행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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