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양육권자가 사망하였습니다. 양육권은 어떻게 되나요?
2013년 이전에는 부모가 이혼한 후 친권자 및 양육권자였던
한 쪽 부모가 사망하면 다른 한 쪽에게 자동으로 친권이 부활했습니다.그런데 2008년 배우 최진실이 사망한 후 아이들에 대한 양육권이 아버지
조성민씨에게 자동적으로 넘어가자 그 동안 아이들을 키워온
외할머니에게도 친권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여론이 조성되었습니다.그래서 2013년에 친권자동부활금지법이 제정·시행되어 친권을 가진
한쪽 부모가 사망 후 누가 아이들에 대한 양육권자가 되는 것이 옳은지 심사하여 양육권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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