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예율 로고 이미지 이혼의 모든것 법무법인예율 타이틀 이미지
질문하기

이혼 후 양육권자가 사망하였습니다. 양육권은 어떻게 되나요?

이혼 후 양육권자가 사망하였습니다. 양육권은 어떻게 되나요?

  1. 2013년 이전에는 부모가 이혼한 후 친권자 및 양육권자였던
    한 쪽 부모가 사망하면 다른 한 쪽에게 자동으로 친권이 부활했습니다.

  2. 그런데 2008년 배우 최진실이 사망한 후 아이들에 대한 양육권이 아버지
    조성민씨에게 자동적으로 넘어가자 그 동안 아이들을 키워온
    외할머니에게도 친권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여론이 조성되었습니다.

  3. 그래서 2013년에 친권자동부활금지법이 제정·시행되어 친권을 가진
    한쪽 부모가 사망 후 누가 아이들에 대한 양육권자가 되는 것이 옳은지 심사하여 양육권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전문 변호사와 함께 진행해 보세요.

양육권에 대해 궁금하신가요?
이 모든 과정을 법무법인 예율에서는 ONE-STOP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상담 문의 주세요. 이혼 분야 전문직원이 친절하게 대응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었나요?

02-2038-2438

법무법인예율 로고 이미지
법무법인(유)예율 | 264-81-06005 | 대표 김웅 김상겸
서초본사 : 서초대로 326, 홀리스타 8층 (교대역 1번 )
동작지사 : 동작대로1길 10-14, 3층 (사당역 9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