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공공기관 서류에 이혼자녀로 표시 되나요?
아닙니다.
가족관계등록부는 증명 목적에 따라 “가족관계 증명서”, “기본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입양관계 증명서” 및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의 5가지의 증명서를 마련하여 본인뿐만 아니라
증명서의 본인 외의 개인정보 공개를 최소화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는
기재범위가 부모, 배우자, 자녀 3대로 한정된 인적사항만 표시되며,
혼인·이혼에 관한 사항은 해당자(부모)의 “혼인관계 증명서”를 통해서 증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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