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후 자녀의 성을 변경할 수 있나요?(성 본 개명)
네. 가능합니다.
부모의 혼인 중의 출생자는 원칙적으로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
그러나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부, 모 또는 자녀가
자녀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성과 본의 변경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혼 후 재혼을 하는 경우에 자를 위하여
새아버지의 성을 따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청구하는 경우가 많으며,
친부 및 자녀(13세 이상인 경우만 해당)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나
의견을 들어서 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데 반영할 수 있고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인지를 판단하여 허가를 결정합니다.
가정법원으로부터 성과 본의 변경허가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해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성과 본의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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