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외국인입니다. 이혼 장려금 받을 수 있나요?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장려금은 대한민국 국적자만 신청이 가능하며, 부부 중 한 사람만 대한민국 국적자라도 장려금 신청은 가능하십니다.
즉, 자녀가 외국인이라도 부모 중의 한 사람만 대한민국국적자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주민센터 등을 방문해 배우자의 외국인등록번호가 기재된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발급 받아서 주소지관할 세무서에 가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전문 변호사와 함께 진행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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