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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에 유리한 증거는 무엇이 있을까요?

재산분할에 유리한 증거는 무엇이 있을까요?

법원이 재산분할 계산할때의 프로세스에 따라, 재산분할에 유리한 증거를 살펴봅니다.

1. 공동의 재산 정하는 단계

법원이 재산분할을 할때에는 우선 나와 배우자의 재산을 누구 명의인지 상관없이 한 바구니에 담습니다.
결혼기간 중 공동으로 형성(등기)한 재산은 모두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즉 내 재산은 적게, 배우자 재산은 많이 바구니에 담는것이 유리합니다.
현금, 주식, 암호회폐, 동산과 상대방의 퇴직금, 연금, 보험료 해지환급금 등이 모두 분할의 대상이 되므로 체크하셔야 합니다.
배우자의 숨겨진 재산을 입증하는 증거, 실제 배우자 재산인데 다른사람(부모나 형제)로 되어 있는 재산을 바구니에 담아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증거가 모두 도움이 됩니다.

2. 기여도 계산하는 단계

기여도는 월수입, 양육, 소비활동 등 혼인생활 중 이루어진 모든 경제활동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내가 검소하게 생활하였다는 증거
배우자가 과소비했다는 증거
내가 투자활동을 많이 하였다는 증거
배우자가 경제활동을 많이 하지 않았다는 증거(경제관념이 없다는 증거)
내 부모가 지원, 상속을 많이 하였다는 증거
등이 모두 이 단계에서 판단됩니다.

3. 특유재산을 확인하는 단계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일방이 상속·증여받아 취득한 특유재산이라도
그 재산을 유지 관리하는데 협력을 하였다면 이것도 재산분할의 대상입니다.
상속, 증여를 받은 후 특별히 관리하였다는 증거가 있으면 좋습니다.

4. 사실조회, 재산명시신청 단계

증거가 없더라도 낙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혼소송은 대표적으로 증거없이 싸우는 소송입니다.
재산분할 소송에서는 국토부 사실조회, 재산명시신청 등을 통해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모두 알아보는 절차를 거치되 됩니다.
이때 조회를 할 대상기관은 우리가 먼저 정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주식거래를 하고 있는것을 알고 있다면 증권사에 대하여 사실조회를 해야하지요. 따라서 상대가 어떤 경제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미리 알아두는 것은 꽤 중요합니다.

재산을 알기 어려운 경우라도 재산명시라는 제도가 있으므로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재산명시신청을 하면 배우자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과 최근 2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목록을 제출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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