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부모님을 양육권자로 지정할 수 있나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조부모를 양육자로 지정하는 경우가 드물지만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경우였습니다.
남편이 도박과 외박을 일삼다가 가출까지 하자 아내도 가출하여 그 때부터
조부모가 당시 3세이던 자녀를 양육하였습니다. 몇년 후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면서 아이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해달라고 청구하자,
법원은 친권은 어머니에게 지정하되, 아이가 엄마보다 조부모와 친밀관계가
형성되어 있고, 기타 아이의 성장과 복리를 생각할 때 교육환경과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더라도 조부모에게 계속 양육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처럼 법원은 자녀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다면 실질적 양육자에게
양육권을 인정하는 입장이므로 상황에 따라 조부모가 양육권자로 지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쌍방 부모가 모두 자녀를 양육할 환경을 지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순히 양육을 하고 싶지 않다고 하여 조부모를 양육자로 지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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