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입니다. 양육권자 될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법원은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자를 정할 때 원칙적으로
자녀의 성장 및 복지에 도움이 되는 것, 즉 '자의 복리'를 우선된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전업 주부로 실질적 소득이 없더라도, 양육의 계속성,
자녀와의 친밀도 등 양육환경을 따졌을 때 자녀의 행복을 위하여
양육권자로 더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양육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전업주부이지만 그 동안 알콜중독이나 폭력 성향을 가지고 있거나
양육에 무관하였다거나 아이가 아버지와 더 친밀하다면 아버지가 양육권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더 높겠지요.
전문 변호사와 함께 진행해 보세요.
양육권자에 대해 궁금하신가요?
이 모든 과정을 법무법인 예율에서는 ONE-STOP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상담 문의 주세요. 이혼 분야 전문직원이 친절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전화 상담: 02-2038-2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