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 이혼 이후, 재산분할 금액을 못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가사조정절차에서 성립된 조정조서 및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민사집행법상
위 조정 조서에 관하여도 강제집행을 위한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위 조정조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상대방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하여 재산분할 금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의 방법은 상대방의 자력, 재산보유 내역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무실에 내방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으시길 권장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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