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예율 로고 이미지 이혼의 모든것 법무법인예율 타이틀 이미지
질문하기

재산의 동시이행,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나요?

재산의 동시이행,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나요?

재산분할의 방법 중 가령 남편은 아내로부터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고,
이와 동시에 남편은 아내에게 금원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마음이 급한 나머지 미리 돈을 지불하거나,
혹은 소유권을 미리 이전해 주는 방법은 권장 드리지 않으며
(상대방의 독촉으로 인하여 돈만 미리 지급 한 경우,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하는 경우가 속출합니다.),
상대방이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구비한 것을 확인 하신 후 금원 입금을 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소송대리인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 위와 같은
금원 입금 및 영수증 수령,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수령 등
동시이행에 필요한 절차를 안내드린 후 안전하게 이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전문 변호사와 함께 진행해 보세요.

재산 동시이행에 대해 궁금하신가요?
이 모든 과정을 법무법인 예율에서는 ONE-STOP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상담 문의 주세요. 이혼 분야 전문직원이 친절하게 대응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었나요?

02-2038-2438

법무법인예율 로고 이미지
법무법인(유)예율 | 264-81-06005 | 대표 김웅 김상겸
서초본사 : 서초대로 326, 홀리스타 8층 (교대역 1번 )
동작지사 : 동작대로1길 10-14, 3층 (사당역 9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