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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조서에 의한 강제집행 방법은 무엇인가요?

조정 조서에 의한 강제집행 방법은 무엇인가요?

가사조정절차에서 성립된 조정조서 및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민사집행법상 위 조정 조서에 관하여도 강제집행을 위한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가사조정절차에서 성립된 조정조서 및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다만 이의 신청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에 한정 합니다.)이 있는 경우
상대방이 조정 사항대로의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각 사건을 진행한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에게
신청하여 집행문을 부여 받은 후 상대방의 부동산, 채권, 유체동산 등에
관하여 강제집행 신청을 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조정 조서 상 상대방의 의무이행에 조건을 붙여 합의된 경우라면
조건의 성취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재판장의 명을 받아 집행문을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의 방법은 상대방의 자력, 재산보유 내역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무실에 내방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으시길 권장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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