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이혼을 하는 방법에는 크게 세가지가 있습니다.
협의이혼(합의이혼), 조정이혼, 재판상이혼 이 바로 그것입니다.
협의이혼이나 재판상 이혼은 이름만 들어도 어느 정도
짐작을 하실텐데요, 조정이혼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연예계 기사나 뉴스를 보면 연예인 A모씨 B모양과 조정이혼!
이런 기사들 보신 적 있으실거에요~ 왜 연예인들은 조정이혼을 많이 하는 걸까요?
커플별로 조정이혼을 선택하는 이유가 다양할 수 있으나,
제가 생각하기에 연예인들이 조정이혼을 선택하는 이유는 "가장 간편한 이혼방법" 이라서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협의이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양 당사자가 함께 법원에 출석해서 이혼신청서를 접수한 뒤,
숙려기간을 보내고 다시 함께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이혼의사가 변함없이 존재함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반면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수개월에서 많게는 1년이상씩 걸리게 되죠.
1. 그렇다면, 조정이혼은 어떨까요?
조정이혼은,
조정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은 조정신청서를 상대방에게 송달시킵니다.
상대방이 일정한 답변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 뒤
조정기일에 법원에 출석(당사자가 또는 대리인(변호사))
조정기일에 조정이 이루어지면 이혼 성립
이렇게 진행됩니다.
2. 협의이혼과 가장 큰 차이점은,
첫째, 이혼절차를 진행하면서 상대배우자를 만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협의이혼은 부부 양 당사자가 반드시 함께 법원에 출석해야 하고,
본인 대신 대리인을 출석시킬 수는 없으나, 조정이혼은 조정기일에 본인이 아닌 대리인만 출석시켜도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세간의 이목을 주목시키는 연예인들은 본인들이 직접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대리인만을 통해서 이혼이 가능한 조정이혼을 선택하게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둘째, 재판상 이혼과는 이혼까지 소요되는 기간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입니다.
조정이혼으로 이혼을 진행하게 되면 짧게는 2달, 길게는 5개월 내지 6개월 내에 이혼절차가 마무리됩니다.
그러나 재판상 이혼은 보통 8개월 1년이 소요되며, 1심 재판결과에 대해
상대방이 불복하여 2심, 3심까지 가게 된다면 2년 3년이 흐르기도 합니다.
이상과 같은 이유 때문에 연예인들이나 유명인사들이 조정이혼으로
이혼절차를 마무리 짓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의 KEY POINT! 조정이혼의 장점은???!!!
첫째! 이혼절차의 빠른 진행
둘째! 변호인 대리출석 가능
*변호사가 직접 설명하는 '조정이혼'
전문 변호사와 함께 진행해 보세요.
조정이혼의 장점에 대해 궁금하신가요?
이 모든 과정을 법무법인 예율에서는 ONE-STOP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상담 문의 주세요. 이혼 분야 전문직원이 친절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전화 상담: 02-2038-2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