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이 무엇인가요?
조정이혼은 협의이혼이 되지 않아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게 되었지만,
법원의 조정위원이 개입하여 양 당사자 간에 원만한 합의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재판상 이혼이 진행되기 전 단계에서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즉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중간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조정이혼의 경우 법원에서 선정한 조정위원이 양 당사자를 중재하여
양 당사자 사이에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도록 도움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조정이혼을 하게 될 경우 재판상 이혼의 경우보다
비교적 신속하게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사안을 마무리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전문 변호사와 함께 진행해 보세요.
조정이혼에 대해 궁금하신가요?
이 모든 과정을 법무법인 예율에서는 ONE-STOP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상담 문의 주세요. 이혼 분야 전문직원이 친절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전화 상담: 02-2038-2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