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자 불일치 소송이 무엇인가요?
친생부인의 소는 내 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법원에 확정받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보통 친자 검사 관련된 소송입니다.
* 친생부인의 소란 자녀에 대해 부모가 그 적출성을 부인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를 말합니다.
친생부인의 소송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자식이 아니란 것을
알았을 때 법원에 가서 빨리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친생부인의 소송은 내 자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년이 지나버리면 친생부인 소송을 아예 제기할 수 없습니다.
법원에서는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친생부인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
2년동안 가만히 있었으니 친자식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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