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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사실혼) 상간남 또는 상간녀 소송 할 수 있나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상간녀 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여 법원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단순 동거로 인정되어 위자료 청구는 기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을 같이 살았다 하더라도
결혼식이나 전입 신고로 같은 주소에 오래 같이 살았거나 양가 가족의 왕래가 있었는지 등의
입증 자료를 미리 충분히 준비 하시고 소송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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