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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사실혼). 상대방과 헤어질 경우 양육권 가져올 수 있나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사실혼). 상대방과 헤어질 경우 양육권 가져올 수 있나요?

결혼은 하였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 상태로 자녀를 낳아 기르다가,
사실혼을 파기하면서 자녀를 양육하고자 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혼 부부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됩니다.
다만, 아버지가 친자식임을 인지한 경우에는 법적 혼인을 한 경우와
같이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부부가 공동으로 행사하게 되며,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경우(이혼)에는 부부가 합의해서 자녀의 친권,
양육자 및 양육사항을 정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그 지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지가 되지 않았다면 혼인 외의 출생자와 아버지는 법적인
부자관계가 아니므로 남편을 상대로 또는 남편 본인이 자녀의 친권,
양육자 지정 및 양육사항을 정하는 것에 관한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청구를 하려면 인지청구소송을 먼저 한 후, 부부 간에
양육에 관하여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링크) 인지청구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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