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배우자의 외도나 불륜은 이혼사유가 됩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다른 이성과 외도나 불륜을 한 사실은 우리 민법이 아래와 같이 정하는
재판상 이혼 원인 중 제1호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에 해당합니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법원은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정한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되, 그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 이르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일체의 부정행위를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 파악하여야 한다고 봄으로, 남편 또는 아내가 다른 이성과 불륜 또는 외도를 한 사실은 부정행위에 충분히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배우자 있는 상대방과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은 이로 인하여 그 상대방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 불법행위책임으로서 그 상대방의 배우자가 입은 정신상의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부정행위의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나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경우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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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가정폭력 또는 폭행은 이혼사유가 됩니다!
배우자 일방이 다른 일방을 폭행하는 경우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합니다.
우리 민법은 재판상 이혼 사유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는데요, 배우자의 폭행은 그 중 제3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대법원은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고 함은 혼인 당사자의 일방이 배우자로부터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중대한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하는 것이라고 판시하였는데(대법원 1999. 11. 26.선고 99므180 판결), 이에 비추어 보면 일방 배우자가 상대 배우자를 수시로 폭행하여 정상적인 부부관계로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혼인이 파탄된 경우, 민법 제840조 제3호,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여 재판상 이혼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변호사가 직접 설명하는 가정폭력(폭행) 이혼 유튜브 영상 <클릭>
오래된 별거, 즉 장기 별거의 경우 이혼사유 문제입니다.
재판상 이혼은 민법이 정하는 이혼 사유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따라서 부부가 별거한 기간이 오래되었다고 하여 무조건 이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이 정하는 재판상 이혼 사유는 다음과 같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물론, 별거기간이 오래된 부부 양쪽이 이혼을 원하는 경우는 쉽게 이혼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진행하면 됩니다.
그러나 한 쪽 배우자만 이혼을 원할 때가 문제가 됩니다.
법원은 장기간의 별거 등 어느 일방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정으로 인해 이미 혼인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혼인이 파탄 난 상태임을 주장하고 입증하는 경우, 민법 제840조 제6호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 조항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고, 이를 판단하는데 있어서는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제반사정 등을 판단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즉, 별거를 오래하였더라도 위 제반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혼인이 파탄 난 상태임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장기간 별거의 경우에도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배척됩니다. 혼인관계의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민법 제840조 제6호에 기해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음이 원칙이고(대법원 1990. 4. 27.선고 90므95판결 등), 예외적으로 ‘상대방 배우자가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표면적으로는 이혼에 불응하고 있을 뿐이거나 귀책배우자의 유책성이 그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아니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