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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이름으로 상표 등록해도 되나요?

네,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인 가맹본부의 대표자 등 특수관계인프랜차이즈 상표를 출원하는 경우에는 출원인에게 상표 사용의사를 확인하게 됩니다.

사용의사 확인제도란,

상표를 실제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할 의사 없이 상표 선점 등의 목적으로 상표를 출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를 말합니다.

프랜차이즈 상표는 가맹본부 법인이나 가맹점사업자에 의해서 사용되고, 가맹본부의 대표자 등 특수관계인이 해당 상표를 직접 사용하는 것은 아니므로, 가맹본부의 대표자 등 특수관계인이 프랜차이즈 상표를 출원하는 경우 특허청이 출원인에게 상표 사용의사를 확인합니다.

결론적으로 가맹본부가 아닌 개인 출원인이 프랜차이즈 상표를 등록받기 위해서는 ①상표 사용의사를 입증하거나 ②출원인을 법인(가맹본부)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다음은 가맹사업분야의 사용의사 확인제도 적용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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