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요, 필수사항은 아닙니다.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에 상표 등록된 사실이 없음을 기재하고 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표를 등록하지 않을 시에는 향후 상표권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더 나아가 상표를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모집한 가맹점 모두의 간판을 다시 설치하는 등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이게 됩니다.
한편, 상표를 등록하게 되면 상표에 대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음은 물론이고, 본사에 대한 신뢰도 상승과 브랜드 이미지 제고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