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부갈등 이혼, 위자료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시부모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아 이혼하게 된 경우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자료 산정기준은 법으로 일정하게 정하여 진 것이 아니라,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유책배우자의 유책정도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시부모 등 제3자가 부당하게 혼인에 개입하여 이혼에 이르게 된 경우
제3자의 책임 정도, 내가 받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등을 참고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게 되며 통상 이혼에서 위자료는 500만원에서 5000만원
사이로 결정되고 있고, 실무상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사이가 가장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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